모텔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투숙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3년간 일해온 카운터 직원 한모 씨(30대)는 지난해 10월 일면식도 없는 투숙객 A 씨(80대)에게 폭행 당했다.
당시 한 씨는 오후 1시가 다 되도록 A 씨가 나가지 않자 객실을 찾아가 “퇴실 하거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 씨는 “내가 돈을 왜 내냐. 못낸다”며 한 씨에게서 방 키를 빼앗으려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문 앞에 서있던 한 씨 목을 손으로 밀며 나왔고, 한 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짓눌렀다.
한 씨가 “살려달라”며 울부짓고 발버둥 치자 A 씨는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주머니에서 천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꺼내 입 안에 집어 넣었다.
가해자는 노인이었지만 힘이 너무 세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 씨는 떠올렸다. 비명 소리에 옆방 투숙객이 나와서 제지하면서 폭행은 겨우 끝났다.
한 씨는 목을 졸릴 당시 “아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있는 아기와 남편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에 또 다시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떨고 있다. 같은 층을 가는 것도 힘들고, 비슷한 연령대의 손님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숨게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가해자 A 씨는 지구대에서 인적사항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그 뒤로 1주일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씨가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경찰은 “그냥 목을 졸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로 하기는 어렵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노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상해가 중하거나 계획·보복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 건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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