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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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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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2. 뉴스1
2022.9.22. 뉴스1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보유한 회사 지분 일체(52.6%)를 주당 82만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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