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며 보도교에서 지인 던진 30대 男…1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4일 14시 28분


다툼 중 "죽여버린다" 며 밀어
검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
피고인 "겁만 주기 위한 행동"
法 "살해 고의 가질 동기 없어"

자신의 지인을 보도교 아래로 밀어 던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오전 8시께 한 보도교에서 B씨를 난간 너머 밀어 떨어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건 뒤, “죽여버린다”며 B씨를 난간 너머로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일어난 보도교의 높이는 약 4.7m였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보도교 난간 바깥에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알고 겁을 줄 의도로 밀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를 그물망에 집어던졌을 뿐 그 밑 하천이나 도로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며 “피해자가 그물망에 떨어진 이후에도 보도교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을 뿐 떨어뜨려 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간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 동료이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술자리를 함께하던 사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비록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흥분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언행으로 보이는바 살인의 고의에 관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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