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다시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자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변호사 등록자격이 충족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대상 변호사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거나 복권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검찰 시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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