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세탁 담당한 ‘환전책’ 30대 징역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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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4일 15시 15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환전소를 운영하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돈세탁을 담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조직원에게 속아 원격제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빼돌린 988만원을 현금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금을 위완화로 환전해 해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한 A씨는 비슷한 시기 94회에 달하는 피싱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A씨가 이미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총책 외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해외로 돈을 빼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간관리자급으로 판단된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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