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내 수영장서 사망한 생후 8개월 영아…업주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4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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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생후 8개월 아이가 어린이 놀이시설 내 실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고 관련 놀이시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실내놀이터 가맹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해당 어린이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 대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오후 8시9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놀이시설 내 실내 어린이 수영장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의 통제장치를 설치해 영아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지 않아 생후 8개월 된 영아 C군이 수영장 부근을 이동하다가 수영장 안으로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인 D씨의 가족을 초대해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던 중 D씨로부터 C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 등과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를 하지 하지 않고 이용객들이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생후 8개월 된 영아인 C군이 혼자 수영장 계단을 올라가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당시 배밀이를 하거나 혼자 겨우 잡고 일어서는 등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아는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발육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다음 단계의 발육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리를 이동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보호자도 피해자가 수영장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A피고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체인사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안전성에 문제가 돼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사고 후 뒤늦게나마 수영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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