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수사 건수 전년 대비 3.3배 증가
압수수색 92건, 통신영장 398건, 체포 533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2년으로 늘릴 예정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한 범죄…용납 못해”
상습 체불 사업주 125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첫 민생행보로 임금체불 근절을 내세우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임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늘렸다.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여기에는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9월 법무부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검찰과 협력을 통해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악질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압수수색(52건→92건), 통신영장(277건→398건), 체포영장(441건→533건) 등 집행 건수도 증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핵심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종전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명의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혹은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체불사업주가 그 대상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과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은 222명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혹은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로, 이들은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대지급금(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단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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