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 신부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예비부부들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결혼 준비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하진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 182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할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A 씨의 업체는 매출이 줄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그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2021년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뒤 촬영대금 8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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