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여실장 B 씨(29·여)도 이날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B 씨는 지난해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 씨와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 씨 측은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B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범죄수사계는 B 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A 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B 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씨와 접촉해 “B 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B 씨 구속시킬 건 데 돈도 받아야겠다. B 씨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 달라. 오늘 연락을 B 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B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원본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B 씨를 상대로도 “2억 원을 안 들고 오면 이선균 아내한테 연락할 거다.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