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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겨울철 감기 급증에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나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5 10:34
2024년 1월 5일 10시 34분
입력
2024-01-05 10:34
2024년 1월 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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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 조사 시행 계획 발표
사재기 의심 기관 행정처분…벌금 등 가능
수급 예측 모형 개발, 생산 역량 강화 지원
겨울철 감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선다. 또 향후 의약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수요 예측 체계와 국내 생산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의약품 종류는 구체적으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주))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주)) 등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주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수는 61.3명으로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감기약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 대비 6%, 독감 치료제는 323% 증가했으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해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업무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약가 인상, 생산 독려, 원료 수급 행정 지원, 국가 비축분 시장 공급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형 등을 통해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들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등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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