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을 결혼기념일에 잃었다”는 남편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김혜빈 씨(사망 당시 20세)의 아버지가 재판에서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사법부가 반드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23)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혜빈 씨의 아버지는 “내 딸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까지 했고, 합격한 뒤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아이에게 수의로 (대학)과 점퍼를 입혀 보냈다”고 말했다.
생전 딸이 입던 대학교 점퍼를 입고 나온 그는 법정에서 “최원종의 사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 사법부라도 위로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흐느꼈다.
최원종이 몰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이희남 씨(당시 64세)의 남편은 “첫사랑을 결혼기념일에 잃었다.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살인자에게 법이 약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은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라며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최원종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3명 중 2명이 증언할 때 법정 밖 대기석에서 헤드셋을 통해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원종 측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심신 미약 상태’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조현병 증세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원종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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