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보다 “비행기 테러” 댓글 단 30대 재판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5일 11시 22분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1분께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한 방송을 시청하다가 “제주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을 보던 수원 시민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최초 신고가 접수된 관할청인 경기남부청으로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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