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먹겠다” 족발 환불 요청한 손님… 회수하니 뼈만 ‘앙상’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5일 11시 34분


다 먹은 족발로 3만8000원 환불
변호사 "사기죄 성립 될 수 있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는 환불 요청에 음식을 돌려받아보니 앙상한 뼈만 남아 있어 당황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손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이날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은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다. 수거하겠다”고 말하자 손님은 “배달 기사를 통해서 환불 처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안내하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먼저 회수해 온 족발 상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말과 달리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고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 반찬까지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환불금을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며 “족발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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