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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감금하고 “같이 죽자”…40대 1심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5 15:25
2024년 1월 5일 15시 25분
입력
2024-01-05 15:24
2024년 1월 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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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행동"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해
檢,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내
자신의 연인을 감금폭행 한 뒤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작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위력자살결의미수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연인 B씨와의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한 뒤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수 회 폭행한 후 집 안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포박,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너는 오늘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며 “약을 먹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위력자살결의미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난동을 부려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포박했을 뿐 감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특수감금치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으나 위력자살결의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A씨)의 약 일부를 피해자가 먹자 입안에서 빼앗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약을 먹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 ‘A씨의 폭행이 반복되는 것이 지겨워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라고 봤다.
양형에 관해서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사기, 상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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