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위조한 표지를 급할 때 사용하라고 배우자에게 교부했음에도, 본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했다. 출력된 주차 표지에 자필로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적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넸다. 실제 김 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 모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 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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