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울산의 한 대게집에 75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다. 식당 측은 손님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며 “손님이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의 한 식당 룸을 방문 일주일 전 예약했다. 방문 당일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대게를 고른 후 선결제로 75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식당은 만석으로 A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사장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 그럼에도 사장이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고 끝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진 후 사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다.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동시에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 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A씨의 글에 댓글을 남겼다. 사장은 “2023년 12월31일 19시30분 예약 손님이 18시21분에 방문해 결제했고, 아직 방이 나오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 방해 및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업무 방해 등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30분에 예약해 놓고 18시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고 따졌다.
끝으로 사장은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이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CCTV로 확인 중이다.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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