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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부터 법인차량엔 ‘연두색 번호판’…디젤트럭 퇴출 본격화
뉴스1
업데이트
2024-01-07 19:13
2024년 1월 7일 19시 13분
입력
2024-01-07 10:24
2024년 1월 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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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 News1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주요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강제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엔진 생산을 종료하고 LPG모델을 부활시킨 바 있다.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계속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해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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