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김 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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