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6.40%로 착용했을 때(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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