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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도 차도 없는데 “차 사고 400만원 배상하라”…황당 소장 받은 7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24-01-08 08:22
2024년 1월 8일 08시 22분
입력
2024-01-08 08:22
2024년 1월 8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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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는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내지도 않은 차 사고의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KBS 갈무리)
평생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 신분증을 도용당해 남의 차 사고 비용을 떠안게 됐다.
7일 KBS에 따르면 7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이씨가 내지도 않은 차 사고의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운전면허도, 차도 갖고 있지 않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차 보험에 든 것이었는데, 이씨는 그제야 과거 친목계에서 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넨 것이 생각났다. 여행을 떠나며 어딘가에 등록하기 위해 준 것이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도 당연히 가짜였다. 하지만 확인 과정이 허술해 도용인은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만으로 손쉽게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씨가 할 수 있는 건 금감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뿐이다.
보험사 민원 담당자는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움직일 것”이라며 보험 계약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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