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침대에 머리 ‘쿵’…아내 밀쳐 숨지게한 남편 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8일 08시 24분


코멘트
뉴시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자신과 다투던 아내 B 씨(28)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내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었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 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B 씨는 결국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