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다른 사기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 5일 게시한 ‘협박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이유’에서 A씨가 이씨를 협박하던 시기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채널 운영자 카라큘라가 공개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2023년 10월18일로 A씨가 유흥업소 실장 B씨와 이씨를 협박하던 시기다.
A씨는 거래처에 환불해줄 돈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 피해자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91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과 달리 이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카라큘라는 “당시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금전적인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 때는 자기 아버지도 ‘손절’을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도 내 추측으로는 A씨가 이 재판의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하고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신 사기를 통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받아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하고 합의를 못 하기 때문에 아랫집 사는 유흥업소 여실장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A씨를) 비즈니스 모임을 통해 알게 됐다. (A씨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공장 정보 등을 주면 그쪽하고 접촉해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반반씩(투자) 해서 한번 해볼래?’ 그런 얘기 한창 하고 있을 때다”라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00만원만, 3000만원만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줬다. 고소를 해서 얼마 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그동안 17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긴 했다.”고 덧붙였다.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2000만원 정도를 변제받아서 합의서를 써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금 감방 가면 돈 못갚는다. 이 돈이라도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나눠서라도 돈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이선균님을 협박해 고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원 중에서도 일부 자금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한 변제금으로 일부 쓰인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갈 사건의 범죄 수익금이 앞전 사기사건의 합의금으로 쓰여진게 맞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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