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의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제였다.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당시 수능 직후 일부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 해당 문항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총 660여 건 가운데 100여 건이 23번 문항이었다.
한 수험생은 “그 지문을 이미 읽어본 상태인 학생들은 시간 단축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면서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평가원은 “영어 23번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을 미리 확인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하는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같은 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