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등 지난해 3월이어 10월 당대표 직무정지 신청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해석 적절"
"사무총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작년 3월에도 가처분…법원서 한 차례 기각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지난해 10월18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되자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헌 80조에 의거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같은 해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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