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혐의’ 형수 “관여한 바 없다” 전면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1시 05분


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 혐의
첫 공판서 "전혀 모르는 일" 부인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했다가 거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단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직접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는 “네”라고 대답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 절차로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심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A씨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지난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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