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면서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 시민이 신속하게 뛰어들어 차를 멈춰 세우면서 대형 사고를 막아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갔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 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이 시민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