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광화문 주변에서 시속 102km 달리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2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경복궁역 사거리~광화문삼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102km로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A 씨가 법정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행한 잘못으로 봐야 한다”며 “A 씨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오토바이의 차로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토바이 역시 상당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걸 고려하면 A 씨가 약간만 감속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는 전치 20주 이상의 뇌 손상과 다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방향표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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