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 정지”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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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까지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8일 신청인 권경숙씨가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권경숙 중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경숙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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