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시민단체 尹고발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4시 56분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 관련 고발
사세행 “배우자 비호 목적으로 거부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고 범죄 혐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비호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튿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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