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무죄…공소장 허점 노려 무죄 받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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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8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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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부산 한 도로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치고 욕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A 씨는 재판 과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음주 감지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판사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고, 현장 경찰관은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 A 씨가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도저히 음주 감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들의 증언 이후 A 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A 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오 판사는 “A 씨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요구를 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 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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