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1700억 채무 변제 시작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8일 15시 39분


코멘트
뉴스1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제출한 2차 회생계획안이 법적 인가된 지 6개월여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5일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명지학원 파산 위기는 2004년 ‘명지 엘펜하임 분양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건설허가 신청도 받지 않은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했다.

용인시가 골프장 건설 불허 결정을 내리자 분양에 참여한 피해자 33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에 19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이 지연되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냈고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은 2020년 1차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GI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폐교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면서 회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시켰다.

1차 신청이 불발되자 명지학원이 직접 나섰다. 2차 회생계획안은 5차례 연기 끝에 제출됐으며 지난해 7월1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향후 5년간 △명지병원 미수금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수익용 부동산 매각 △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신청채권은 2350억여원, 변제 대상금은 17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