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직무대행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 사장은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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