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성니코틴 年200억 면세… 59% 차지한 中업체 배불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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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제는 OUT!]
담배로 분류 안돼 세금-규제 사각… “과세땐 수십배 세수 확대 효과”
액상형 온라인 판매 막을 근거없어… 중독성 1.8배 높아 국민건강 악영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에 천연 니코틴처럼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면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 니코틴, 담배세 전혀 안 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은 모두 378t인데 이 중 합성 니코틴은 98t으로 26%를 차지한다.

현재 천연 니코틴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그런데 합성 니코틴에는 이 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합성 니코틴에 천연 니코틴처럼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매길 경우 5년간 1012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담배업계에선 합성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고 세금과 부담금은 최종 액상에 매겨지는 만큼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천연 니코틴의 경우 완제품인 경우가 많은데 합성 니코틴의 경우 1t으로 평균 약 90t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광고를 할 때도 일반 담배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팔아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합성 니코틴의 59%는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업계에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합성 니코틴 과세·규제 틀에 넣어야”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은 아직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각심이 덜하다 보니 국민 건강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계명대 의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른 사용 행태와 금연 계획’ 논문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금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흡연을 지속할 확률이 연초 담배 사용자의 1.8배에 달한다. 최 의원은 “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합성 니코틴을 과세와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배#합성니코틴#중국 업체#과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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