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개월 지체 경위 들여다봐
해당 강사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서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1월 수능 직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는데도 교육부가 즉시 수사 의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수능 한 달 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수능 직후 이의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다.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자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여 교재를 만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사 4명 중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원에 판 문제 중 일부가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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