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최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최 씨 등은 2019년 3월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한 파일들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부부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선거범죄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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