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03시 00분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
매달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합산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충족 땐 일시적 임금 동결효과 나타날 수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비판 있지만… 임금체계 정리하는 측면서 유의미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였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최저임금 계산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