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비 체불액 33% 늘어…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다수
고용부 홈피에 상습 업주 공개…경제적 제재 강화 법개정 추진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새해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9% 늘었다. 연간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격하게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임금 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1조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다.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94건 하는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한 기업 대표는 직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 원을 체불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가족들과 함께 법인자금 73억 원을 대여받아 쓴 뒤 상환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고용부는 이달 4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3년간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체벌 사업주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됐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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