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가격·경찰 4명 부상…음주운전 의심 30대, 12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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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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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는 30대 운전자. 채널A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는 30대 운전자. 채널A
경기 평택시에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의심 30대가 도주 1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8일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SM5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 씨의 차량을 찾아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하며 100m가량을 계속 주행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순찰차 2대로 A 씨 차량 앞을 막았다. 그러나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순찰차 1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한 동선 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의 A 씨 고향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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