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범’ 오늘 신상공개 결정…내일 수사결과 발표·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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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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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찌른 김모씨(67)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범행동기 등 당적을 제외한 수사결과를 이르면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만료일은 11일로, 경찰은 그 전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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