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A 씨를 지난 7일 충남 아산시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변명문)과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외투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오 표현, 정치권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습격범인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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