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해”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9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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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령에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0대)씨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실행할 것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우려고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지난 4일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명문으로 알려진 8쪽짜리 문건 ‘남기는 말’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문건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문건은 범행 당일 김씨의 외투에서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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