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륙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후 5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착석해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듣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항공기에서 내리라는 기장의 명령을 받았지만,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난동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공항 경찰단에게 체포됐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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