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6명 중에서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영장은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의사 2명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1일 1정 등 엄격한 처방제한이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중독판별검사를 한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중독으로 판별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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