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심의위서 확정…물가상승 반영
소득기준 월 상한선 617만원·하한선 39만원
기초연금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로 적은 가입자는 1800원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새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수급개시시점의 가치에 맞게 환산하는 ‘재평가율’을 재조정했다. 최근 3년 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은 전년도 286만1091원에서 298만9237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같이 3.6% 오른다. 수급자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의 상·하한선도 상향조정된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실제 인상 부담은 약 1만2150원 수준이다.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 0.9%의 보험료는 18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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