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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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으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 숨졌고,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학물질로 노출되면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해물질 관련 메뉴얼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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