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850장 뿌리고 당선된 前수협조합장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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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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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뒤 당선됐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년 1~3월 지인·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살포했다. 당시 A씨는 제주 서귀포시 B수산업협동조합의 현직 조합장 신분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조합장에 재임 중이던 2022년 5월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 여행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역시 불법이다.

결국 A씨는 작년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그 뒤 ‘상품권 살포’ 건이 불거지자 3월30일 경찰에 자수했고, 원심 첫 공판기일이던 9월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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