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77일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로 또 공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1-17 18:02
2024년 1월 17일 18시 02분
입력
2024-01-09 15:36
2024년 1월 9일 15시 36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으나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또다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0월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대법원이 같은해 12월 이 전 부지사 측 기피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했고, 김 변호사는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의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와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법관기피신청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변론권·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연일 개정 등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버려진 7500만원 ‘돈다발’ 누가, 왜…경찰, 범죄 연루 가능성 수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신의 실축’ 위기 맞은 아르헨, ‘구세주’ 골키퍼 덕에 4강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소한 지적에도 심장이 철렁…‘불안이’가 외친다 “난 망했어!”[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