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로 또 공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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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으나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또다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0월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대법원이 같은해 12월 이 전 부지사 측 기피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했고, 김 변호사는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의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와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법관기피신청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변론권·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연일 개정 등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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