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찔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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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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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을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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