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의사 단체와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최저 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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